[단독] 연천군·한국환경공단 133억 법정 다툼…왜?

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 오류로 손해”…공단 “수긍하기 어렵다”

경기 연천군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133억4000여만 원을 두고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다툼의 원인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에 만든 공공폐수처리시설이다.

▲연천군 청산대전일반산단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프레시안(황신섭)

26일 연천군에 따르면 청산대전일반산단 내 공장 에서 나오는 각종 오폐수를 처리하고자 2012년 2월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이 지역에서 배출하는 오폐수 탓에 한탄강 수질이 계속 나빠졌기 때문이다.

연천군은 당시 총 427억 원가량을 들여 한국환경공단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맡겼다. 공사는 국내 대기업이 참여한 모 컨소시엄이 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14년 11월께 준공했다. 하루 처리 용량은 1만9000톤이다.

그러나 연천군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가 부적절하게 돼 가동 초기부터 2017년 11월까지 엄청난 손해가 생겼다고 주장한다.

▲청산대전 공공폐수처리시설 입구. 이곳은 산단에서 나오는 각종 오폐수를 처리한다.ⓒ프레시안(황신섭)

연천군 관계자는 “당초 설계 내역과 달리 농도가 더 높은 오폐수가 유입됐다. 이러면서 이를 처리하는 약품 투입과 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비가 크게 늘었다”며 “그래서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사를 위탁한 한국환경공단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

연천군은 이 같은 설계 오류 탓에 시설·보수에 30억 원, 약품 투입과 슬러지 처리 등 추가 운영에 100억 원 넘게 들었다며 2018년 3월30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양측의 치열한 변론과 근거 자료 제출 등으로 소송 접수 4년 8개월 만인 지난달 9일 1심 재판이 열렸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한국환경공단이 연천군에 일부 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양측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해 현재 항소한 상태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연천군이 주장하는 내용 중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를 항소심 재판에서 다툴 것”이라며 “다른 내용은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