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창녕군수, 선거법 위반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재판부,내년 1월11일 공판 진행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 22일 김부영 창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우호도시 협정 체결 10주년을 기념해 일본 가고시마현 사쓰마센다이시를 방문 중인 김부영 군수를 대신해 변호인만 출석했다.

김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공직선거법(선거인 매수 등) 위반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로고ⓒDB

선거인 매수 혐의에 가담해 구속기소 된 김모 행정사 등 다른 4명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만 인정했다.

또 김 군수 포함 2명이 선거구민 식사제공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 군의원과 지방지 기자도 참석했다.

김 군수는 올해 3월 사업가 A씨와 공모해 경쟁 후보자의 지지표를 분산시키기 위해 B씨를 민주당에 입당시켜 창녕군수 후보자로 공천받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를 통해 B씨 등 3명에게 각 1억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군수는 2020년 10월 전 군의원 등과 공모해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해 집중 심리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내년 1월 11일을 1차 공판 기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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