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금어기 위반과 통발 어구 사용 금지구역에서 대게 1만40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구룡포 선적 A 호(9.77t, 통발)의 선장 50대 B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수산자원관리 법상 대게 조업은 12월 1일부터 가능*하고 수산업법상 경북 연안 수심 420m 이내에서는 통발 어구로는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B 씨는 지난 10월 말경부터 연안 해상에 대개 통발 어구를 미리 투망하고 지속해서 대게를 포획한 혐의다,
또 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육지로부터 왕복 약 370km 떨어진 해상까지 약 20여 시간에 걸쳐 항해한 뒤 입항하는 등 알리바이까지 만드는 치밀함을 이어 왔으나, 울진해양경찰서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됐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이와같은 불법조업으로 법을 지키며 조업하는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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