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불이익 준 오재윤 경제통상진흥원장 기소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프레시안

19일 제주지검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 14일 오 원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제주도 테니스협회장을 지내던 지난해 3월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전 사무국장인 공익신고자 A씨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불이익을 받게 한 혐의다.

제주도테니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당시 A씨를 협회에서 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에 해당돼 도체육회에 오 회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오 회장은 올해 초 도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게 신분 상실 또는 부당한 인사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8월 16일 오 원장을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장에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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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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