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에 흉기 꽂고 헤어진 여친 기다린 20대 男...'징역 1년'

재판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28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여자친구 B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다음 날 B씨에게 "학교 축제에 가서 너를 찾기 전에 전화하라"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128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술을 마시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소주병에 꽂아두는 등 B씨가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스토킹 범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틀 뒤 또다시 B씨 집을 찾아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변 물건을 부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해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주거 침입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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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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