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건설현장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시킨다

내년 6월까지 광역수사대 투입해 특별 단속

경남경찰청이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태가 극성을 부리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어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의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고,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경남경찰청 청사 ⓒ경남경찰청 

이번 특별단속은 조직적 갈취·폭력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해 도경찰청 수사부장을 ‘종합대응팀장’으로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주요사건을 집중 지휘한다.

또한 광역수사대 투입을 통해 중요사건을 전담하고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각 경찰서도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112신고가 접수되면, 불법행위 제지, 현행범체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따라서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 등은 구속수사하고, 국토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경남경찰청은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겠다”며 “무엇보다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나 ‘112신고’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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