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시유지 산림훼손 의혹 A국장에 혐의 없음 결론 '봐주기 조사?'

특사경, 행위자인 마을이장만 피의자로 검찰송치 예정

경북 영주시는 현직 A국장이 직위를 이용해 시 예산으로 자기농장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부서 담당자에게 사업시행을 강요하고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A국장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리고 직접 산림훼손에 가담한 해당 마을이장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제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A국장은 2022년 ‘주민숙원사업’을 명목으로 자기 소유 농장 집입로 포장을 위해 3,500만원의 영주시 예산을 수립해 ‘대양2리 농로포장 공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이 도로 무상사용에 동의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자,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자신이 책임질테니 공사를 강행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자신이 직접 마을이장과 함께 영주시유지 산림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아 영주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내부조사를 진행해 왔다. 

영주시 산림녹지과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8월말 접수된 대양2리 농로포장 관련 산림훼손 건(8월 29일자 프레시안 보도)에 대해 A국장 및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산림훼손 혐의를 인정한 마을이장에 대해서만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지난 12월 12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프레시안>의 취재 결과,  A국장은 취재가 시작된 8월 말경 "모든 것은 자신이 다 한 것이다. 선처를 바란다”고 읍소하다가, 1주일 후에는 “모든 것은 마을이장이 다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으며, 이후 10월 말경에는 “포크레인 비용 60만원은 내가 지불했다”고 밝혀 산림훼손 건 대한 간접적 관여를 시인을 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특사경은 "A국장의 산림훼손 의혹에 대해 지난 11월 29일 한차례 산림녹지과 사법조사실에 불러 30분정도 조사했다"고 밝혀 졸속 조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들은 또한 "영주시 산림녹지과 특사경이 행정조직상 직속 상관인 A국장에 대해 과연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 B씨는 "직위를 이용해 영주시 예산으로 자신의 농장 진입로 포장공사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부서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자 직접 불법적으로 시유지 산림을 훼손한 행위는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며 "공직자로서 양심을 버리고 요리조리 법망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옳다"고 직격했다. 

익명의 공직출신 C씨는 "향후 영주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공금횡령이나 개인 비리전력이 있는 공직자는 철저히 인사에서 배제하는 엄정하고 합리적 인사 요구된다"고 말해,  A국장의 처신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영주시 감사실 관계자는 "언론보도가 난 직후 산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A국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면담조사했고, A국장이 직위를 이용해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강압한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자 조사를 마친 상황이며, 특사경의 산림훼손 사건의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감사실에서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이다"고 밝혀, 향후 조사결과를 두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주시 A국장의 산림훼손 의혹이 일고 있는 현장 사진 일부 ⓒ프레시안(최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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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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