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7390여명에게 직불금 82억 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시행 3년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와 필지를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소농직불 2470여 농가에 29억원, 면적직불 4920여 농가에 53억 원을 지급하게 된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경작면적 5000㎡ 이하, 농가소득 2000만원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농업 종사 등의 지급 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에게 12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100만~205만원/ha)를 적용해 차등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
또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가지의 농업인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직불금의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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