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줄곧 무죄 주장해 온 나로서는 가석방 받아들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가석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김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 씨는 이날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의 이같은 입장이 담긴 가석방 불원서와 함께 글을 올리고 "남편은 지난 12월 7일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남편이 전해왔다"고 했다.

특히 김 씨는 "올해 9월과 11월 두 차례,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 남편이 대상자로 포함됐다"며 "가석방 심사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인데도 '신청-부적격, 불허'라는 결과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마치 당사자가 직접 가석방을 신청했는데 자격 오견이 되지 않아 허가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풀이됐다"고 밝혔다.

김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서에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있다"며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가석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의 형기는 내년 5월에 만료된다. 복권 없이 사면될 경우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나설 수 없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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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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