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확대

2024년부터 18세도 5·7급 응시 가능 의회 인사규칙 개정

오는 2024년부터 전남도의회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져 청년 인재의 공직 등용문이 넓어질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차영수)는 8일 제367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차영수 전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전남도의회

이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전남도의회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했다.

또한, 전산 직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방식으로도 선발하는 점을 감안해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자격증으로 전환하고 기타 직렬의 응시요건(자격증) 미비사항도 정비했다.

차영수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공무원시험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이 능력이 아닌 나이에 따른 차별로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며, “이번 인사규칙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청년 인재의 공직 등용문이 넓어지고 공정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또, “앞으로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공정과 차별해소에 대한 도민 요구에 끊임없이 귀 기울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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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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