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도 '절레절레'…尹대통령 '파업=북핵' 주장에 "좀 세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불법 아니지만…일단 업무 복귀하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관해 "조금 세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7일 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인터뷰에 출연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불법은 아니"지만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다든지, 다른 사람 운행을 방해하는 건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화물연대 파업이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대통령 발언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을 받자 "제가 봐도 강하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데다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 2명도 구속하고 대법원장, 국정원장, 장군들도 막 구속했다"며 "200명 이상을 구속한, 굉장히 강한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성향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는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이게(화물연대 파업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만일) 불법이더라도 어쩔 수 없이 불법이 됐느냐, 아니면 아주 조직적으로 결의해서 불법이냐,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다"며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서 (화물연대 파업의 배경이 아니라 일괄 법률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 때문에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도 답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도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정부와) 대화도 안 되니까 답답하고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마당이라 "일단 합의를 하고 대화 해야지, '대화 안 하면 복귀 안 한다'고 하면 그 많은 조합원 생활은 어떻게 되느냐"며 화물연대를 향해 일단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서 김 위원장이 노동계에 일단 정부 뜻을 따르는 게 지금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의 핵심 이슈로 꼽은 안전 운임제 연장 여부에 관해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 분야만 일단 3년 연장을 해 놓고, 추가 확대 여부는 다음에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난 10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 손경식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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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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