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잔다" 9개월 남아 질식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구속기소

검찰, CCTV 분석 등 통해 다른 원아 학대 사실도 확인

잠을 자지 않는 이유로 생후 9개월에 불과한 남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검·고검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B군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상태에서 머리까지 이불을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신의 상반신으로 B군의 몸을 14분여 동안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한 보육교사가 "잠을 자던 남자아이가 숨졌다"는 119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이 관계자 면담 및 내부 CCTV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B군을 상대로 이불을 덮는 등의 행위가 담긴 장면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특히 지난 18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화질개선 및 A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B군이 발버둥을 치가 멈춘 후에도 A씨가 지속적으로 B군을 압박하는 모습을 확보하는 등 범죄 혐의를 구체화했다.

또 지난달 3∼10일 B군을 엎드려 눕힌 뒤 머리까지 이불을 덮거나, 장시간 유아용 식탁의자에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비롯해 같은 기간 2세 아동과 생후 10개월 아동 등 다른 아동 2명에 대해서도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하는 등 총 3명의 원아를 상대로 40차례의 학대를 한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살해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고, 추가 학대 행위까지 밝혀 구속기소 한 사례"라며 "유가족 심리치료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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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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