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은닉한 부모 구속

아픈 아이 방치해 사망하자 3년 간 시신 은닉…양육수당도 부정 수령

15개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한 부모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6일 아동복지법 위반·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A(34)씨와 친부 B(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딸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친모 A(34)씨가 의정부지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은 이들의 범행 과정을 볼 때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가 일주일 동안 구토를 하고 열이 나는 등 몸이 아팠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아이는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도 A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집 안 베란다에 방치했다. 

그러다 그해 중순 교도소에서 출소한 남편 B씨와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 빌라 옥상에 숨겼다. 이 통은 옥상 캐노피 위에 있어 3년 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프레시안 11월24일 보도>

이들은 아이가 죽은 뒤 양육 수당 330만 원도 부정하게 타냈다.

친부모의 파렴치한 범행은 포천에 사는 친척 집으로 아이의 주소를 옮기면서 들통났다.

포천시가 영유아 건강검진과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겨 112에 실종 신고를 한 것이다.

A씨는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다 “아침에 일어나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 의심을 받을까 봐 시신을 숨겼다”라고 결국 자백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이 시신을 부검했지만 부패가 워낙 심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주변 인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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