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성립률 98% 기록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올해 가맹점주 등 중소상공인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100건 접수, 종결(21건)·진행(21건)을 제외한 57건 중 56건의 조정을 이끌어 98%의 분쟁조정 성립률을 기록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연도별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신청 접수 건수는 2019년 74건, 2020년 84건, 지난해 83건, 올해 12월 5일 기준 100건 등 총 341건이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 신청 안내. ⓒ경기도

단순 접수 건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정으로 분쟁조정 성립률(종결사항을 제외한 접수 건수 중 성립 건수 비율)도 2019년 71%, 2020년 75%, 지난해 91%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올해에는 종결 21건, 진행 중 21건을 제외하고 접수된 57건 중 56건의 조정을 성립해 분쟁조정 성립률 98%를 달성했다.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한도 2019년 25일, 2020년 18일, 지난해 39일, 올해 22일로 단축했다. 이는 법정 처리기한(60일)보다 훨씬 신속한 셈이다.

이처럼 분쟁조정신청 접수 건이 많은 이유는 가맹사업분쟁협의회의 위원들과 조사관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의지가 높고, 분쟁당사자들도 처리 기간이나 합의 내용 등 조정 결과에 만족해 입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탄탄히 쌓아온 분쟁조정 경험으로 올해는 특히 의미가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가맹사업거래의 적극적인 조정과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도내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 받았다. 도 가맹사업거래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은 도내 불공정 피해를 입은 도내 가맹점주 또는 도내 가맹본부의 사업장이 있는 가맹점주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유선상담(031-8008-5555) 및 사전예약 후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fairtrade@gg.go.kr.), 온라인 누리집(https://www.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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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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