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尹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긴급개입' 시작

한국 정부에 감시감독기구 입장 전달…"국제법규 위반"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긴급개입 절차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 부국장(결사의 자유 분과장)은 2일 자로 보낸 공문을 통해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한다면서, 그 첫 단계로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ILO가 정부를 상대로 긴급개입 개시 공문을 발송하면서 기존 입장, 즉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첨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기존 ILO의 판례를 다시 알림으로써 일종의 외교적 압박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ILO가 발간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집>을 보면 "경제의 핵심 산업에서의 장기간 총파업이 인구의 생명, 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업무복귀 명령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면서도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요약집에서는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에서 파업 시 근로자를 동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근로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는 "ILO 협약과 기존 결정에 따르면, 화물연대본부 파업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은 모두 ILO 협약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ILO 회원국이자 87호 협약(결사의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 및 29호 협약(강제노동) 비준국이다. ILO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국내법과 ILO 협약이 충돌하는 경우, ILO 기본협약이 국내법에 우선하게 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정부 스스로 비준한 국제법규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ILO 긴급개입은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국제운수노련이 지난 11월 28일 한국 정부의 화물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앞두고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하려 했던 것 관련해서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정식 제소할 예정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에 파업 중인 유조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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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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