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 소속 도의원들이 국회 한병도 의원실을 찾아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건의안은 최형열 도의원(전주5·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1일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위상 정립을 위한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32년에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고 조직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에 대한 규정은 없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는 법령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회를 방문한 최형열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은 한병도(전라북도당 위원장)·이원택·김윤덕·윤준병·안호영 국회의원과 서영교·고민정 최고의원을 차례로 면담하며 이같은 문제점을 설명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도의원은 최형열(전주5), 김성수(고창1), 김정기(부안), 윤수봉(완주1), 윤정훈(무주), 염영선(정읍2), 전용태(진안)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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