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 김근식,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지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된 김근식에 대한 첫 재판이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 옥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김근식은 검찰에서 제시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한 첫 재판이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렸다. ⓒ프레시안(김국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근식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김근식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강제추행 범죄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공소사실 세부 내용 중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아저씨 말 안 들으면 맞는다,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일부 부인했다.

또 "피해자의 눈을 가렸는지는 오래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는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 김근식 측 변호인은 "교도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욕설을 하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다"며 "상습폭행 혐의는 대부분 쌍방간 사건이고 폭행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어 김근식은 변호인의 진술 취지에 동의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 경위나 수법, 전력 등을 보면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나온 뒤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김근식은 16년 전인 2006년 9월 18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번 사건은 검찰이 경기·인천 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근식의 범행 수법과 유사한 사건을 발견해 조사하던 중 해당 미제사건의 범인 DNA가 보존된 사실을 확인해 감정을 진행하면서 밝혀졌다.

그 결과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 받아 김근식을 자백을 받아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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