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한 대학교에서 진행된 체육특기생 선발 과정에서 미리 선정한 합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부정행위가 이뤄진 사실이 적발됐다.
1일 경기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10월 배구 체육특기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전형을 실시했다.
당초 학창시절 대회 점수를 토대로 체육특기생을 선발해 온 경기대는 공정한 방법으로 우수한 학생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기전형을 부활시켰다.
이를 위해 경기대는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으로의 전형 변경을 신고, 사전에 체육특기생들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대학 교수 1명 및 외부 전문가 2명 등 3명의 면접관과 경기보조 학생만 참석한 가운데 응시자 1명씩 실기전형을 치렀고, 경기대는 40여 명의 응시자 가운데 공격수 5명과 세터 1명 및 리베로 1명 등 총 7명을 합격자로 발표했다.
합격자 발표 이후 실기전형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다. 실기전형 당시 손목에 분홍색 근육 테이프를 감고 있던 학생들만 합격했다는 내용이었다.
즉각 자체조사에 나선 경기대 측은 실기전형 당시 촬영한 영상 분석을 통해 실제 합격자 7명을 비롯해 예비합격자 가운데서도 예비 1·2 순위 응시자 등 총 11명의 손목에만 근육 테이프가 감겨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배구부 감독 A씨 등을 통해 경위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우수 선수 선발을 위해 실기전형 실시 전 코치 B씨를 통해 해당 학생들만 따로 불러 근육 테이핑을 지시하고, 사전에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던 면접관들을 통해 이들 학생을 합격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 등은 실시전형 과정에 응시자의 옷과 의류 및 신발 등에 학교 표시와 브랜드 등 어떠한 표시도 못하게 함으로서 응시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 규정 가운데 종목 특성상 근육 테이핑이 불가피한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기대는 지난달 18일 즉각 ‘경기대학교 체육특기자 일부 배구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를 통해 7명의 합격자와 3명의 예비후보자 대상으로 ‘입학허가 취소’ 내용을 공지하고, 22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뒀지만 누구도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대는 23일 입학공정위원회를 열고 ‘고등교육법 34조 6항’에 따라부정행위를 저지른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11명 전원의 합격을 취소시키고, 예비합격자 번호순으로 7명을 합격자로 재공지했다.
또 부정행위를 주도한 A씨와 B씨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이들과 실기전형에 참여한 면접관 3명 등 모두 5명을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경기대 관계자는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면서도 선발 과정에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지만, 종목 특성상 선수들이 손목에 테이핑을 하는 점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며 "제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접한 뒤 발빠른 조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상태로, 또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선발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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