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김부영 창녕군수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무소속 한정우 전 군수)의 지지표 분산을 목적으로 지인으로 하여금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에 입당하도록 하여 공천받게 하고 그 댓가로 거액을 제공한 현직 김부영 창녕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일반적 선거인 매수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경쟁 후보의 지지층에서 특정 정당 지지자들을 이탈시킬 목적하에 금권선거를 저지른 것으로 정당의 공천권 행사를 유명무실하고 공명선거 질서를 훼손한 부정선거로 봤다.
창녕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김부영 후보(현 군수)와 같은 당 소속이었지만 김 후보에 밀려 공천받지 못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한정우 당시 군수가 경쟁 후보였다.
김 행정사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부영 국민의힘 후보(현 군수)를 당선시키고자 임모 씨로부터 수 천만 원을 받고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출마해 한정우 후보 표 분산을 시도한 혐의(선거인 매수)를 받는다. 나머지 2명은 이 과정에 가담했다.
김부영 창녕군수는 지난 3월∼6월까지 임 모 씨와 공모해 경쟁 후보자(무소속)에 대한 지지표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공모자로 하여금 후보를 공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입당하여 후보자로 공천받도록 했다.
그 댓가로 3명에게 1억 원씩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며 3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제공 한 것은 후보자의 선거인 매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또 지난 2020년 10월 17일 전 군의원 김 모 씨와 기자 홍 모 씨와 와 공모해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3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구민 김 씨 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것은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다.
검찰은 당시 김부영에 대한 공천이 확정된 직후 지역 언론이 ‘위장 입당, 선거인 매수’ 의혹을 제기하자 김 행정사는 공천 후 불과 5일 만에 사퇴했다.
그 이튿날부터 김 행정사 외 2명은 임 모 씨와 접촉해 자금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과 그밖에 김부영 군수는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3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다른 선거구민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현직 창녕군수의 가담 사실을 규명하고 상대 정당의 후보자로 공천받았던 김 행정사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까지 밝혀 범죄 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추가 인지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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