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영 수원시의원 "아무리 예산 부족해도 아이들 위한 예산은 써야"

수원시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서 미진한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 질타

경기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장미영(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의원은 30일 수원시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한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매년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평생교육과는 수원시 초·중·고등학교 중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질의하고 있는 장미영 의원. ⓒ수원시의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시설개선 신청을 받아 심의하고, 각 기초 지자체가 조정해 지원 학교를 선정한다. 

문제는 수원시가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인근 지자체에 비해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학교의 비율이 낮다는게 장 의원의 진단이다.

장 의원은 "수원시와 규모가 비슷한 용인시의 경우 올해 73개교가 신청했고 54개교를 지원, 신청 학교의 73.9%를 지원했다. 고양시도 86.7%를 지원했다"며 "반면, 수원시는 용인시와 동일하게 73개교가 신청했지만 용인시 지원학교의 절반 수준인 29개교인 39.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다. 수원시는 2021년에는 19.7%, 2020년에는 48.3%에 그치고 있다. 이는 수원시가 사업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용인시는 70억원, 화성시는 73억원을 편성한 것이 비해 수원시는 39억원만 편성해 차이가 크다"고 꼬집었다.

'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이 사업은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책이며,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는데 필수적인 사업이다. 

장 의원은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적기에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현재보다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소년과는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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