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방법으로 직접 사제 총기를 제작한 뒤 실제 시험 사격까지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30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시간을 들여 실제 총포와 매우 근접한 성능의 모의 총포를 제조한 뒤 이를 소지했고, 성능을 확인할 목적으로 수 차례에 걸쳐 시험 사격도 했다"며 "총포 외관의 유사성 및 파괴력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의 각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매우 높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 재범을 방지하고, 자신이 가진 기술을 사회에 이로운 방향으로 계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재직 중인 경기 용인시의 한 공장에서 직접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총기 도면을 토대로 사제 총기 1정을 제조하고, 이를 본인의 차량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올해 5월께 총포사에서 구입한 납탄을 형틀에 녹인 뒤 자신의 총기에 사용할 수 있는 지름 5.6㎜의 납탄 50개를 만든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 등에 게시된 영상을 통해 총포 제조 방법을 습득했으며, 직접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구매한 부품과 자신이 제작한 부품 등을 이용해 해당 총기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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