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은 30일 논평 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한해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되었고 국토교통부가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며 "이는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이후 첫 시행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7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그동안 화물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규정해온 현행법상으로도 업무복귀 명령은 모순이며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심각한 위기’, ‘상당한 이유’ 등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명령을 내리는 자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절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전북도당의 설명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화물연대 파업은 대화와 교섭을 회피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은 국정운영의 명분과 자신이 없는 정권이 여론을 호도하고 민심을 갈라치기하여 국면전환을 꾀했던 구시대적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전북도당은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해결하고 물류대란을 정상화할 길은 대화 밖에 없는 만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교섭재개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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