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만 혀용된 후원회…지방의원 금지 ‘족쇄’ 풀릴까

두세훈 변호사 등 ‘구 정치자금법’ 헌법 불합치 결정 이끌어

▲두세훈 전 전북도의원(변호사). ⓒ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금지시킨 구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세훈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변호사)을 비롯한 13인이 구 정치자금법 6조와 같은 법 제45조 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헌재는 26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앞서 두세훈 변호사는 지난 제11대 전북도의원 시절 지방의원의 후원회 금지하는 구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의 경우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지방의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지난 2019년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방의원의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고,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사유를 밝혔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24년 5월31일까지 지방의원의 후원회 허용 개선입법을 해야 한다.

두세훈 변호사는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하는 구 정치자금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원회 허용이 지방의회에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청구인으로서 환영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방의원에게 후원회 설치·운영을 허용하면 대가성 후원으로 인한 비리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의 소수의견도 경청해 향후 지방의원의 후원회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후원회 투명성 입법도 함께 검토해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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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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