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펌프 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하거나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 두는 등 소방법을 위반한 경기도 내 공장, 판매시설 등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2일 도내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소방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벌여 33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적발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10건, 조치명령 31건, 기관통보 2건 등 43건을 조치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A공장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소방펌프를 관리인이 임의로 수동으로 전환해 사실상 사용을 차단하다 적발됐다.
B복합건축물은 항상 닫아놔야 할 피난 계단 방화문 문턱에 고무매트를 설치해 문을 개방해놨다가, C판매시설은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다량 적치해 단속에 걸렸다.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 차원에서 기획된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이 동원됐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지속적인 일제단속을 펼쳐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찾아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며 “시설 관계인들의 성숙한 안전관리 의식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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