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악마였어요”…지적장애인 가족 삶 망가트린 40대

혼인 빙자해 지적장애인 가족 재산 2년 간 착취·학대…징역 7년 선고

2019년 9월 무렵이었다.

지적장애인 여성 A(26)씨는 채팅 앱을 통해 40대 남성 B씨(47)를 알게 됐다. 당시 A씨는 지적장애인 어머니·오빠와 함께 살고 있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적장애인 가족의 재산을 착취하고 학대한 40대 남성을 고발했다. 이 남성은 최근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 사실을 안 B씨는 “당신과 결혼하겠다. 함께 살자”며 꾀어 A씨 집으로 들어갔다.

A씨 가족의 악몽은 이때부터였다.

동거를 시작한 B씨는 A씨 가정을 평소 잘 돌보던 외삼촌과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집에 못 오게 했다.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도 차단했다. A씨 가족을 이른바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A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빼내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7800여만 원 가로챘다. 이어 A씨 가족 앞으로 나오던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 장애인 냉·난방비까지 빼앗았다.

그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A씨 오빠의 퇴직 연금까지 손을 댔다. 평생 성실하게 모은 연금을 해지해 몽땅 가로챘다. ‘그러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A씨 오빠를 원룸에 가두고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정신적 학대를 했다.

특히 B씨는 A씨에게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고소하라고 강요했다. 이를 통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또 다시 돈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결국 A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이를 신고했다. 자체 조사를 한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4월 B씨를 사법 당국에 고발했다.

지적장애인 가족의 삶을 무너트린 B씨의 인면수심 행각이 2년 만에 끝나는 순간이었다.

검찰은 B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과 사기, 준사기와 절도, 강요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8일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B씨가 피해자들의 장애를 이용해 본인에게 의존하게 만든 뒤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했다”며 “악의적 의도로 계획적으로 접근해 착취했다는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피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원과 의정부에 각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고 차별·학대 신고를 받고 있다. 장애인 차별·학대가 의심되면 두 기관(1644-8295)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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