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0시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개악시도 중단"

"정부여당, 대기업 화주 책임 면제 시도 중단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오는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나선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의 책임 단위인 대기업 화주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화물안전운임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일몰제(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 지급을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대기업 화주를 쏙 빼낼 경우, 안전운임제 구조의 최상위 책임자가 사라지며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를 통해 안전운임제 지속에 합의했지만, 이들은 "안전운임 지급을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화주의 책임을 삭제한 가짜 연장안을 결정했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화물 총파업 연대 및 대체수송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24일 예고된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대체수송을 거부하는 등 연대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한 안전운임 연장안에 화주책임이 삭제돼 있다며 폐기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의 역할을 한다.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 운행이 일상화된 화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운임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공표하는 운임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다단계 하청 구조가 개선되어 화물차주의 순수입이 증가하고 근무시간이 감소하는 등 노동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성과가 국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관련기사 : "안전운임제가 다단계 하청 구조도 개선")

2018년 국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을 하며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지만,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자동 소멸(일몰)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확대를 요구했고,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일몰제 '폐지'가 아닌 '지속 추진'을 합의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한해서만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총파업때 요구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몰을 앞두고 여당은 '화주의 책임'을 삭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으로 개악을 시도한다고 화물연대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언급하며 "그동안 화주들이 제기해온 제도폐기 입장을 일방적으로 담고 있으며, 안전운임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것은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화주이윤을 위한 법"이라며 "이 나라에는 안전 위에 이윤이 있으며, 국민 위에 정부가 있고, 그 정부 위에 대기업 화주가 있는 셈"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일방적으로 운임을 산정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며 "법을 위반해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도록 해, 사실상 불법·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화물 총파업 연대 및 대체수송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24일 예고된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대체수송을 거부하는 등 연대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한 안전운임 연장안에 화주책임이 삭제돼 있다며 폐기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공공운수노조 소속 운수노동자들도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개악안을 철회하고 일몰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 등 제대로 된 법개정에 나설 때까지, 운수노동자의 연대는 일각의 중단 없이 지속될 것"이라며 "안전은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인 만큼 "화물안전운임제 개악이 아니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대응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주문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 22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파업 직후부터 종료 때까지 비상 통관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 통관지원반을 설치한다. 관세청은 조건에 따라 적재기한과 반출 기간을 연장하고, 반입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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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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