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영혼 없는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즉각 멈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7일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정책관 주재로 전국 시·도 행정자치국장회의를 개최해 법령위반과 징계운운 하면서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이상민 행안부장관 파면 처벌 찬반 투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공무원 인력 운영 계획·공무원 연금 소득공백·노동정책·10.29 이태원 참사 대응 등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전달기 위해 총투표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시간이 있으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 정책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각을 세웠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에 눈을 막고 입을 막고 의견도 표현하지 못하게 하면서 막상 사고가 터지면 모든 책임을 하위직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져야 활 총괄 책임자는 발뺌을 하는 처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경남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어떠한 방해를 뚫고서라도 정책 찬반투표를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가 방해를 계속한다면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인권기구 등에 제소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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