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대학생에게 담배꽁초를 먹이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 등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가출한 장애 대학생에게 담배꽁초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B씨와 C씨는 징역 3년6개월,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한달간 대학생 E씨(20)를 밀대자루로 수십차례 때리거나 담뱃불로 온몸을 지지고 꽁초를 먹이는 등의 신체적 가혹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장애가 있는 E씨를 저수지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E씨를 만나 친분을 쌓은 뒤 가출하도록 유도해 함께 생활하면서 사기 대출 범행을 계획했으나 E씨가 지시에 따르지 않자 이 같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애를 앓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끼고 아직도 잠을 제대로 못자고 있다"며 "피고인들을 장시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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