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최윤선 의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발의 주목

아이들이 행복한 무주 되려면 놀 권리부터 보장하는 행정 의무 명시

▲ⓒ무주군의회

전북 무주군의회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아이들이 행복한 무주를 위한 ‘무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윤선 위원장은 16일 열린 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개념과 행정의 의무를 명시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무주군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자 무주군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협력해 나갈 것을 명기했다.

또한,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에 아동의 의견이 반영하는 것은 물론, 아동의 놀이활동이 놀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창의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그동안 무주군의 아동이 놀만한 공간이 없어 타지역을 다녀오곤 했고 그마저도 코로나19 유행으로 끊겨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대단히 큰 상황이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는 아동복지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공간 조성과 아동복지정책을 대대적으로 발굴·시행해야 한다”며 아동복지가 탄탄해지면 인구유출을 막고 소멸위기를 벗어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최윤선 위원장은 이번 조례 발의에 앞서 수년간 학부모, 아이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제9대 무주군의회 의원 출마 당시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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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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