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소속 남성 공무원이 청사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수원 광교청사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기척을 느낀 B씨에게 범행 사실이 드러났고, B씨는 이튿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 A씨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불법 촬영을 시도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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