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고성2, 국민의힘)은 ‘주최·주관자 없는 행사’의 경우도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 차원에서다.
허 의원은 "현행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주최·주관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의 경우 경남도민들의 안전을 보장받기는 힘든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이없고 비통한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제도의 허점과 사각지대가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 있음을 절감하고 자치법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대한 안전과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해 안전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허 의원은 "시내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안전대책이 부실했다. 향후 전국적인 축제와 세계엑스포가 개최되는 경남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차원에서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공공의 무한책임이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러한 조례를 토대로 각종 공연과 축제 등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게 되면 경남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행사에 참여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허동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은 자치법규의 제도적 장치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경남도민들이 경남도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 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