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우크라 점령지에 계엄령 선포해 총력전 예고

러, 우크라 접경지역에 이동제한 명령 발동…우크라 "점령지 약탈과 강제 이주 합법화 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이날 영상으로 개최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내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푸틴은 "계속되는 폭격으로 민간인이 죽고 있다"며 "네오-나치들(우크라이나를 지칭)이 필수시설을 파괴하고 지방정부 대표의 암살을 시도하는 등 노골적 테러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조치를 내렸다.

크렘린궁 웹사이트에 게재된 관련 포고령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계엄령은 20일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계엄령은 전쟁을 비롯한 국가 비상사태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헌법 효력을 일부 중지시키고 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푸틴은 또 크라스노다르, 벨고로드 등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도시와 2014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등 여덟 곳에 이동 제한령을 내렸고, 러시아 내 80여 개 지역 수반에게 군사작전 지원 등을 위한 생산 증대와 관련한 추가 권한을 부여했다.

푸틴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전시 체제에 돌입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이는 러시아군이 4개 점령지역에서 계속 후퇴하는 등 수세에 몰린 가운데 나왔다. '아마겟돈 장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강성인 세르게이 수로비킨 신임 러시아군 총사령관도 어려움을 시인했다. 그는 러시아 국영 TV에 출연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주변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긴박하다"며 "어려운 결정을 배제하지 않고 시의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르손에는 6만 명 규모의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이미 러시아로의 이동이 시작됐다.

우크라이나 "약탈과 추방 합법화하려는 계획" 반발

한편,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러시아 점령에 반대하는 루한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 주민들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한 시도"라며 "푸틴의 법령은 무효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시민, 그리고 국제사회에도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계엄법을 빙자해 일시적으로 점령된 영토 주민으로부터 기본적인 인권조차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약탈과 강제이주를 합법화하려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계획을 비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홍기혜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