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환자단체연합회 선정 '올해의 의원' 수상자 선정

▲김성주 국회의원이 6일 제3회 환자의 날을 맞아 '올해의 국회의원'에 선정돼 상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원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 뽑은 '올해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열린 제3회 환자의 날 기념식에서 김성주 의원에게 올해의 국회의원상을 시상했다.

김성주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와 수용 불가능 사전 통보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오는 12월 22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김성주 의원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차로 이송돼 온 고 김동희(사망 당시 5세)군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용거부로 사망한 사건 이후 김군 부모의 바람을 담은 '응급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김성주 의원은 "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서 제 때 치료받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는 아파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질병, 이념, 국경을 넘어 환자들의 투병환경 개선 및 복지·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환자단체들의 연대체로 현재 9개 환자단체, 9만1000여 명의 환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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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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