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놈 위에 나는 놈'…무주군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에도 몸살

무주군, 국립공원, 국유림 합동 단속에도 활개치는 불법채취 여전…주민들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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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산주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가을철 등산객들이 늘면서 버섯과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녹지과장을 반장으로 단속반 51명을 편성, 투입해 무주국유림사무소, 국립공원덕유산사무소와 연계한 지도·단속을 펼치며, 6개 읍·면에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반과 감시원, 산림병해충예찰원 등을 활용한 단속반 30명도 투입했다.

또한, 덕유산국립공원 측은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무주국유림관리소는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등 관내 5개 시·군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집중단속을 펼친다는 말이 무색하게 무주군 전체 산림은 이미 외지에서 온 불법 임산물 채취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무주군을 비롯한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무주국유림사무소의 불법임산물 채취 단속이 매년 가을이 되면 실시하는 의례적 관행이 아니냐는 불만이 주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 대해 임산물 채취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법 채취꾼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불법 임산물 채취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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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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