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2022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올해 7월 말 기준 농업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농지와 토지이용계획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토지대장상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최근 5년 내 농지취득증 발급 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이다.
특히,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돼 온 농막 · 성토 관련한 실태조사와 태양광이 설치된 축사 · 버섯재배사 등 농업 시설에 대한 경영 여부 확인 외에도 불법 임대차를 비롯한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와 농지 위 건축물 등의 불법 전용 또는 농지이용시설 불법 이용 여부를 집중 살핀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는 740ha(6240필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는 38ha(301필지)로 이번 조사에서 농지 불법 소유 ·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강명관 농정기획팀장은 “철저하고 세밀한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농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업경쟁력 또한 강화시키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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