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지자체 해안방제 체제 지원 강화’ 추진

해안방제실행계획 컨설팅 등 지자체 방제역량 배양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시범)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안오염 방제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9월부터 ‘2022년 해안방제 지원체제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에 "해안의 자갈・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방제조치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에 사용되는 자재·약재,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관내 지방자치단체의 해안오염 방제여건이 여의치 않아 지난 10여년 동안 속초해양경찰서가 주도하에 해경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해안방제 합동훈련을 실시해 왔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안오염 방제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9월부터 ‘2022년 해안방제 지원체제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속초해양경찰서

속초해양경찰서는 지자체의 해안방제 체제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운용중인 해안방제실행계획에 대한 컨설팅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고 해안방제역량을 배양할 계획이다.

또한, 진행 예정인 해안방제 합동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 협의와 현장 교육을 통해서 향 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안방제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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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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