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란봉투법 만들어야"…9·24 결의대회 예고

11·12 10만 전국노동자대회도 예고 "노동자 삶 벼랑 끝으로 몰아…투쟁 전면화 해나가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악을 저지하고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위한 9·24 전국 동시다발 결의 대회를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노동시간 연장과 임금체계 유연화를 가장 중요한 노동개혁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9·24대회를 시작으로 11월 12일 최대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11월말-12월초 노동개혁입법 및 민중 복지 예산 쟁취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정책을 펴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밀겠다는 윤 정부에 맞서 민주노총은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노랑봉투법 입법 움직임을 두고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는 등의 입장을 보였다. 

앞서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12일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저지를 위해 10만 명의 조합원이 모여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말인 오는 24일 전국 동시 결의 대회를 통해 투쟁의 포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콜롬비아, 멕시코에 이어 3위의 장시간 노동국가"라며 "노동자가 OECD 평균보다 220시간 긴 연간 1892시간을 일한다"고 노동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 시간 단축 필요성이 절대적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권리를 미루어 둘 수는 없다"고 민주노총은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예고된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집회의 자유 보장을 강력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한쪽 방향 차로의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교통 체증 및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전면 금지를 통고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이들은 "우리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경찰은 집회 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금지 통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에 대한 집회시위금지는 윤석열정부가 취하고 있는 반노동정책, 반민중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도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이유가 더 많은 국민들과 소통하고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었는데, 용산 주변의 집회를 통제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민주노총은 오는 24일을 시작으로 투쟁을 전면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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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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