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전북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허위사실유포 의혹 등 8건의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심덕섭 군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심 군수는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당시 유기상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고발장은 지난 4월 5일 고창경찰서에 접수됐고, 심 군수는 출판기념회와 기자회견 당시 부정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유포 등과 관련해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심 군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나흘 전 내려졌다.
한편 무혐의를 받은 심 군수는 앞으로 군정을 위한 것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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