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원새마을금고 가해자 처벌은?…근로기준법서 형법까지 법률 적용 가능

근로기준법과 남년고용평등법, 형법, 민법 적용 예상

ⓒ프레시안


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장 내 갑질 등 행위 조사가 끝난 가운데 가해자들로 분류된 임직원들에 대한 향후 처벌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1300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의 합동조사단으로부터 첫번째 조사금고에 이름을 올린 동남원새마을금고는 현 이사장을 비롯해 상무이사 등 임원과 간부 직원들 대다수가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피해 여직원을 상대로 한 괴롭힘 경중 여부가 앞으로 내·외부 징계와 사법적 부분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행안부 등 정부합동조사단의 지난 7일 일주일 동안의 조사를 끝낸 가운데 행안부가 중심이 된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이다.

이어 동남원새마을금고는 특별감독 중인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이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성희롱)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는 동남원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행위가 사실로 최종 확인될 경우, 이들은 근로기준법과 형법, 남녀고용평등법, 민법 등 법률을 적용받아 형사처벌에 이르게된다.

세부적 적용 조치는 '임금, 근로시간과 관련한 괴롭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이다. 또 형법의 '모욕, 명예 훼손'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내 성희롱', 민법의 '직장 내 괴롭힘 전반 및 괴롭힘 행위를 방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피해 여직원은 근무시간 밥짓기와 상차림은 물론, 화장실에서 남성 직원들이 사용한 수건을 집으로 가져가 세탁할 것을 지시받는가하면, 회식 때 간부들에게 술을 잘 따르도록하는 주문도 받아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26일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 위해 관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 아래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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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용

전북취재본부 임태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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