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감사원 공익감사에 맡겨

자체 특정감사 통해 부적정 사례 적발, 공무원 징계절차도 병행

▲남원시 관광지에 들어선 모노레일ⓒ프레시안

전북 남원시가 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을 결국 감사원 공익감사에 맡기기로 했다.

남원시는 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두 달여에 걸쳐 실시했지만, 민간개발 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자체 특정감사를 통해 들어난 부적정 사례 외에 사업전반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절차적 위법성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2020년 ㈜ 남원테마파크와 실시협약을 맺고 총사업비 383억원을 들여 모노레일(2.44km)과 짚와이어(1.26km), 어드벤처시설(짚타워, 스카이워크)을 조성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사비 과다 논란과 준공 후 대출금 383억원이 남원시의 부채로 전환돼 과도한 채무부담을 물론, 각종 부실시공 등에 대한 의혹이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특정감사를 통해 실시협약서 및 자금조달계획 검토,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투자심사 미이행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직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이와 함께 감사원 감사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기부채납 및 실시협약서 관련 행정절차의 적법성, 공사비 적정성, 예비비 및 건설이자 적정성 등 업무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규명하고 감사와 소송결과에 따라 향후 행정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체 특정감사에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민간개발 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시민들이 제기하는 의혹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원시는 기부채납 및 실시협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가 장기간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민간사업자에게 궤도운송법 등 개별법을 통한 영업진행을 안내했으며, 사업자 측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31일부터 시설운영을 본격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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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용

전북취재본부 임태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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