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선 음주근절 VS 해상선 음주파티…군산해경, 캠페인·훈련신뢰 '침몰'

ⓒ이하 프레시안


전북 군산해경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이 '경비함정 내 음주파티'로 무색해져 버렸다.

31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를 가정해 실시하는 을지연습기간인 최근 '3010 경비함정'에서 군산해경들이 술을 마시고, 함정에서 낚시까지 즐기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내부 신고가 접수돼 감찰을 받고 있다.

감찰반은 함정 내에서 술병과 낚시도구를 비롯해 화투까지 발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함정 내에서의 음주 및 낚시 행위는 지난 23일 내부 고발에 의해 접수되면서 알려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3010 경비함정의 책임자인 함장(경정)에서부터 40명 가량에 달하는 승선 직원들에 대한 감찰이 전방위로 진행 중에 있다.

3010 경비함정은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순찰하는 함정인 동시에 해상에서 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행위 및 음주운항 선박도 단속하기도 하지만, 되려 단속의 대상이 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더욱이 군산해경은 이달 초부터 직원들의 음주운전 행위 원천차단하기 위해 부서장이 직접 측정하며, "출근길 풍경이 바뀌고 있다"고 대대적 홍보에 나섰지만, 오히려 함정에서의 음주행위로 바닷길 복무풍경을 바꾸는 꼴이 돼 버렸다.

▲사진은 군산해경이 지난 18일 배포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보도자료



군산해경은 지난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사적모임과 회식 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공직사회가 앞장서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출근길 숙취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음을 설명했다.

특히 이철우 군산해경서장은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음주운전이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근무 시간 중 음주를 하거나 주기가 있는 상태(음주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규정도 안내했다.

여기에 군산해경은 내달 29일까지 실전 대응능력 강화와 경찰관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하반기 해상종합훈련을 통해 경비함정이 얼마만큼 전문성을 갖고 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가를 점검키로 해 훈련 내용에 대한 신뢰가 침몰하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한편 해상종합훈련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1회 2일) 실시하는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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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근

전북취재본부 유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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