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안동대, 서핑수업 참가비 일부 사용내용 누락 의혹

“턱없이 부족한 식사 량”...사비로 간식사준 학생은 ‘규정위반’ 처분  

국립안동대학교 체육학과에서 1학기 하계보드스포츠 과목을 학기 중 수업 없이 지난 6월 강원도 양양에서 2박 3일 서핑수업으로 진행하며 참가비 일부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 서핑수업견적서 ⓒ사진제공: 국립안동대

안동대는 학생 1인당 서핑수업 참가비 25만원 중 서핑강습료 7만5000원, 보드·슈트대여료 6만원, 숙박비용 4만원, 식대 6만3000원, 간식비 1만2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서핑수업견적서에서 밝혔지만 정작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은 서핑수업 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간식이나 음료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0일 오전 7시20분께 안동에서 버스로 출발해 양양으로 이동해 숙소배정 후 첫 식사는 양양버거 단품 1개 가 전부였다.

2박3일 교육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제공된 7끼 식사 중 단품 햄버거 2회, 서핑샵에서 준비한 도시락1회, BBQ 1회, 00밥집 3회로 서핑수업의 특성상 바닷물 속에서 진행돼 체력소모가 많아 20대 젊은이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량 이었다”고 학생들은 털어놨다.

이런 가운데 수업에 참가했던 B 학생이 사비로 간식과 활어회를 전 수강생들에게 사줘 허기진 배를 채웠는데 안동대 체육학과 A 교수는 B학생에 대해 ‘단체활동 중 돌발행동’ 및 ‘학생들에게 피해유발’을 이유로 규정위반 처분을 내려 함께 음식을 나눠먹은 참가 학생들을 의아하게 했다.

3학년 C 학생은 "B 학생이 이른 아침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학생들을 위해 토스트 45개를 준비해 교수님 2명과 학생들이 맛있게 먹었다"며 "서핑수업 일정에 간식제공도 없었고, 식사도 부실해 저녁 간식으로 ‘속초 닭강정 10박스’와 둘째 날 저녁 주문진까지 가서 대방어 활어회 36인분을 제공해 맛있게 먹었다"고 밝혔다.

4학년 D 학생은 "토스트, 닭강정, 활어회까지 교수님 두분이 함께 먹어놓고 이제와서 ‘규정위반’을 들먹이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저녁 8시에 닭강정을 먹을 때도 일과 시간 중인데,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안동대 체육학과 관계자는 "학교버스를 이용해 양양 서핑수업을 오가며 제공된 음료나 간식은 없었다" 고 확인해주며 간식비 1인당 1만2000˟34명=총 40만8000원의 사용처와 허기진 급우들을 위해 사비로 음식을 제공한 행위가 규정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할 대목이다.

안동대 체육학과는 공지를 통해 6월20일~22일까지(2박3일) 강원도 양양서핑수업을 알렸고 서핑실력과 무관하게 출석여부와 태도점수만 반영 A~B학점, 불참 시 레포트로 대체 후 최대 C학점, 무단 불참은 F학점, 일정에 늦거나 지각은 건별 5점씩 감점, 돌발행동이나 담당교수 인지불가 사항은 건별 7점씩 감점으로 규정하고 참가비 25만원을 공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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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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