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A 국장 , 혈세로 자기 농장에 도로포장 추진 말썽

시민들 "영주시 청렴도 최하위 이유 있었네" 비판

농촌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사용돼야 할 예산이 영주시청 소속 현직 A 국장 소유 농장진입로 포장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영주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 공사가 시행되기도 전이었지만 이미 현장에는 넓은 길이 조성되어 있었다. 취재결과 영주시의 산림개발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프레시안(최홍식) ⓒ

영주시는 2022년 본예산으로 A 국장 소유 농장진입로 포장을 위해 '소규모 농촌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배정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시 건설과 담당 팀장에 따르면 “2022년 본예산을 수립하면서 문수면에서 소규모 농촌주민 숙원사업으로 ‘대양2리 농로포장공사’ 를 요청해와 건설과에서 설계를 마치고 2022년 2월 문수면에 재배정했다"고 밝혔다.

취재결과 ‘대양2리 농로포장공사’는 고작 2필지 임야 소유주의 영농을 위한 사업이었으며, 그 중 한 필지는 A 국장 소유, 나머지 한필지 또한 A 국장 가족 소유로 밝혀져, 본사업은 A 국장을 위한 사업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소규모 농촌주민 숙원사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유지 무상사용승낙서’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이 수립되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농촌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은 다수의 농촌주민들의 긴요한 숙원을 해결해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이어야 하지만, 본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A국장 뿐이었기 때문에 농로에 사유지가 편입되는 주민들은 한명도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A 국장은 "5년 전부터 아로니아 농사를 지었지만 진입로가 없어서 수확을 한 번도 못해 이런 사정을 안 전임 이장이 면사무소에 진입로 포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수면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대양2리 포장공사는 사유지 무상사용승락을 받지 못해 사업승인을 올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A 국장이 몇차례 전화해 "내가 잘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종용해서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올렸다"고 밝혔다.

예산이 수립된 이후에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자, A 국장은 담당자에게 몇차례 전화를 해 빨리 사업을 시행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현장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영주시유지인 산림 200m 구간은 곳곳이 절개되어 있어고 심지어 무연고 묘지까지도 무차별적으로 훼손되어 있었다.

영주시 담당부서에 따르면, "영주시유지인 해당 지역에 대한 어떠한 개발행위 허가도 내준 사실이 없다"며 "산림훼손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사유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자 농로포장 핵심관계자들(?)은 영주시 소유의 임야를 불법으로 절개해 농로를 확장했고 심지어 타인의 묘지까지 훼손하는 등 상식이하의 불법을 저질렀다. ⓒ프레시안(최홍식) ⓒ

한편, 이 외에도 A 국장은 2017년 7,500만원의 예산으로 문수면 조제리 처가소유의 호두농장 농사를 위한 농로포장 공사를 진행했다고 알려져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주시청 A 국장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주민 K씨는 "인사권을 총괄하는 국장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배짱있는 공무원은 사실상 없을 것이다. 이는 명백한 직위를 이용한 강요행위다"며 "영주시 청렴도가 최하위를 달리는 이유가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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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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