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탄압 기소시 직무정지 구제' 당헌, 진통 끝 통과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제외하고 재투표…54.95% 가까스로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사당화 논란' 후 비대위가 절충안으로 내놓은 '기소시 직무를 정지하되 정치 탄압의 경우 구제한다'는 당헌 제80조 개정안을 결국 의결했다. 이틀 전 초유의 부결 사태를 촉발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조항 신설안은 이번 투표 대상에선 제외돼 다음 지도부로 공이 넘어갔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26일 오전부터 5시간여 동안 온라인 방식으로 당헌 개정안 투표를 진행한 결과, 중앙위원 566명 중 311명 찬성으로 54.95% 과반을 기록해 당헌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의결된 당헌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 탄압으로 판단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우상호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4일 열린 중앙위에서 80조 개정안과 함께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우선한다'는 14조 2항 신설안을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에 비대위는 논의 과정이 부족했던 14조 2항을 삭제한 뒤 나머지 당헌 개정안은 상정했고, 25일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날 중앙위 투표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박용진 당 대표 후보 등 일부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은 "당규상 중앙위 소집에는 5일이 필요한데 이틀 만에 다시 소집해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도 이틀 만에 재투표를 강행한 배경으로 "당헌 개정안을 보면 논란이 되는 사안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10가지 사안 중 8~9개는 전혀 논란이 없던 사안들인데 논란이 되는 사안이 한두 개 있다고 해서 8~9개 당헌 개정안을 다 부결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했다. "정치적 절충안과 정치적 해법을 만든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어 "절차적 규정은 지켜져야 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위의 정무적 판단으로 그 결정을 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핵심 되는 내용을 제거하고 기존 안을 그대로 올리는 것인데 5일 기간이 더 필요하나 하는 문제는 중앙위원들이 양해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비대위가 특정인의 사당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며 "논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엉뚱한 비대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솔직히 서운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당헌 80조 개정, 14조 2항 신설 등에 줄곧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박 후보는 이날 중앙위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론은 내려졌지만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당헌 80조 3항의 개정에 따라 향후 있을 당무위의 판단이 결코 특정인을 위한 방탄조항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당무위 구성원들의 철저한 선당후사 정신과 책임감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삭제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과 관련해서는 시간을 갖고 민주적 원칙과 절차에 맞게 당원들의 중론을 모아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직접 민주주의와 당원권 확대라는 발전적 방향이 민주적 논의 속에서 제도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우리 민주당의 중앙위원회가 찬반 투표만 하는 사실상의 표결 행위 기구로만 전락해선 안 된다"면서 "찬반 토론이 가능한 중앙위원회여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 이후에는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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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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