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친딸 숨지게 한 20대 친모...검찰 '징역 12년' 구형

검찰, "부부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 보면 진지한 반성 하는지 의문"

자신의 4살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친딸 B(4)양을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월부터 5월까지는 11회에 걸쳐 B양을 넘어뜨리고 낚싯대 등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아이에게 미안하다. 훈육 방법이 잘못됐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남은 두 아이에게도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미안하다. 평생 죄 갚으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아이를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죄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부부가 나눈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보면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0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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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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