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파갈등 조짐에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개정 안 하기로

'기소시 직무정지' 규정한 80조 1항 유지…대신 "정치탄압시 별도 판단" 넣기로

더불어민주당이 '기소시 당직 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1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 개정 시도를 두고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당 내 갈등 뇌관의 조짐을 보이자 당 지도부가 개정 뜻을 접은 것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별도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를 정지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비대위는 그러나 전날 전준위 결정 이후 의원총회와 선수별 간담회 등을 통해 "시기적으로 부적절", "과거로의 회귀" 등 비판이 우후죽순 제기되자 결국 이날 오전 장시간 회의 끝에 전준위 안을 뒤집기로 했다. 

신 대변인은 "전준위 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견들에 대한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오늘 비대위원들이 취합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다만 80조 1항은 그대로 두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3항의 내용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수정하기로 했다. 

신 대변인은 "과거 우리 당 혁신위에서 만든 내용을 존중하며, 그럼에도 억울하게 정치탄압·보복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다만 "만장일치는 아니고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와 당권 경쟁 상황에서 80조 1항 개정 반대에 앞장선 박용진 후보는 이날 비대위 의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헌 80조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여러 동지들의 의견을 함께 포용한 결정"이라면서 "당심과 민심, 동지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 데 귀기울인 비대위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아울러 당내 비상 상황시 비대위를 구성하는 요건에 대한 당헌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과반 궐위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위가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신 대변인은 "여러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비대위 전환 기준을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의결안은 오는 19일 오전 당무위에 상정된다. 이후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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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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