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소시 당직 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1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 개정 시도를 두고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당 내 갈등 뇌관의 조짐을 보이자 당 지도부가 개정 뜻을 접은 것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별도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를 정지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비대위는 그러나 전날 전준위 결정 이후 의원총회와 선수별 간담회 등을 통해 "시기적으로 부적절", "과거로의 회귀" 등 비판이 우후죽순 제기되자 결국 이날 오전 장시간 회의 끝에 전준위 안을 뒤집기로 했다.
신 대변인은 "전준위 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견들에 대한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오늘 비대위원들이 취합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다만 80조 1항은 그대로 두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3항의 내용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수정하기로 했다.
신 대변인은 "과거 우리 당 혁신위에서 만든 내용을 존중하며, 그럼에도 억울하게 정치탄압·보복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다만 "만장일치는 아니고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와 당권 경쟁 상황에서 80조 1항 개정 반대에 앞장선 박용진 후보는 이날 비대위 의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헌 80조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여러 동지들의 의견을 함께 포용한 결정"이라면서 "당심과 민심, 동지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 데 귀기울인 비대위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아울러 당내 비상 상황시 비대위를 구성하는 요건에 대한 당헌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과반 궐위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위가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신 대변인은 "여러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비대위 전환 기준을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의결안은 오는 19일 오전 당무위에 상정된다. 이후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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