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대법서 무죄 확정

김 전 차관에 적용된 모든 혐의 ‧면소로 마무리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당시 '스폰서'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43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스폰서' 최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간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최 씨가 검찰과 면담 뒤 입장을 바꾼 것을 대법원은 의심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씨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는 모두 무죄, 내지는 면소로 마무리되게 됐다.

앞서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이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전 차관 체포 영장을 반려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고도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동영상 속 여성 이모 씨가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도 무혐의로 결론 내렸고 이 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라고 권고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논란이 됐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윤 씨가 원주 별장 등에서 제공한 13차례 성 접대 역시 뇌물로 지목됐다.

1심에서는 관련자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최 씨가 공여한 43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다.

다만, 별장 성 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심과 2심 모두 면소 판결을 내렸다.

▲ 김학의 전 차관. ⓒ연합뉴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