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전북도 뒤떨어진 행정…조례조차 안 갖춰

나인권 전북도의원, 임시회 5분자유발언 통해 적극 행정 주문

▲나인권 전북도의원

국가와 지방은 물론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북도의 늑장 대응이 도의회에서 지적됐다.

나인권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1)은 1일 제393회 임시회 2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른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5일 부터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전세계 최하위의 성적표를 받은 우리나라가 '지속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처음 제정했으나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자 일반법으로 격하됐다가 10여 년 만에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는 상위법령으로 부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정부정책이나 시민운동, 기업경영, 청년 시대정신에 이르기까지 국가지속가능발전의 실행력을 높이고 국제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부는 기본법에 따라 소관 부처를 기존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변경하고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설치와 책임관 지정 등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해 강원, 충남, 광주, 제주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총괄 부서로 업무를 이관했고 서울시와 경기, 충남 등 7개 광역시·도는 기본법에 따른 조례도 제정을 마쳤다.

그러나 전북도의 경우 관련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는 물론이고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나의원의 지적이다.

해당업무는 종전처럼 환경보전과에서 총괄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수행은 전라북도 환경 기본 조례에 근거해 설립한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국제적·국가적 흐름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뒤떨어진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도정의 미래비전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도입하고 이에 맞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정 전 분야를 포괄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기획총괄부서로 이관하고 도지사 직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라북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인 조례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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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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