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 앞세우고 팀장급 자리 대폭 축소"…전북도 조직개편

5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거쳐 9월 중도의회 제출 예정

▲전북도청사ⓒ

전북도는 1일 민생과 일자리 창출 등을 앞세운 민선8기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5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에는 기업 유치 등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기존 2실 9국 2본부 체제를 3실 9국 1본부로 개편하고 기업유치, 교육, 경제, 환경 분야의 조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추가 의견을 반영한 뒤 9월 중에 도의회의 심사를 거쳐 10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조직개편의 취지에 대해 "민선8기 핵심 공약인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전북 구현에 중점을 두고 행정환경 변화와 도정 현안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효율적·능동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 유치 및 기업애로 해소, 교육협력 등 민선8기 공약사항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을 신설, 정비하고 유사·중복 기능 및 쇠퇴·감소하고 있는 사무를 통·폐합해 전북 도정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기존 조직의 통폐합에 따른 업무 재편을 통해 기구 신설은 최소화해 실국과 과의 수는 변동되지 않았으나 업무량 증가 및 신규 사무에 추진에 따라 총정원은 5471명으로 37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점은 도지사의 경우 기업유치에 전념하고 행정 분야는 행정부지사가, 민생경제 분야는 경제부지사가 총괄하는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도지사 직속으로 기업유치지원실을 신설해 기업유치와 기업애로 해소 및 창업지원 등 기업 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정무부지사는 경제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축산식품국 업무를 이관해 경제부지사가 경제 전반에 대해 책임감 있게 이끄는 한편 행정부지사는 도정의 일반 행정을 총괄·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팀제를 폐지하고 자율팀제 운영해 일하는 도정, 성과 도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부서장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던 기존의 팀장도 업무를 맡아 처리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과 신속성·탄력성을 제고하는 등 조직 혁신을 시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유치지원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경제통상국, 미래산업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등 7국 29과의 121개 팀을 폐지하기로 했다.

도지사 직속기구로 신설되는 기업유치지원실에는 투자금융과, 새만금개발과에 분산되어 있던 기업유치 기능을 기업유치추진단으로 일원화하고 기업지원과는 기업애로해소추진단으로 재편하는 한편 창업지원단을 신설했다.

또 기업지원과는 규제개혁, 유치기업지원 기능을 보강해 기업애로해소추진단으로 재편해 전라북도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키기로 했다.

신설되는 창업지원단은 전북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협력추진단을 신설해 지역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과 연계해 인재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고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대외협력국을 폐지하고 의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등의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홍보기획과는 소통기능을 강화해 소통기획과로, 국제협력과는 통상기능을 더해 국제통상과로 변경해 각각 기획조정실과 경제통상국으로 이관했다.

일자리경제본부의 기업유치와 지원 업무는 신설되는 기업유치지원실로 이관하고 일자리취업 정책,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과 금융산업 육성, 사회적경제, 국제통상 업무를 묶어 경제통상실로 재편된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악취 등 각종 생활 속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기후환경정책과와 생활환경과로 조직을 재편하고 정부의 물관리 정책에 따라 기존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던 하천관리 업무를 물환경관리과로 이관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안은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듣고 9월초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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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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