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악산 등 4개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 내년 11월 확정

▲모악산에서 내려다 본 전주시내ⓒ프레시안

전북도가 모악산 등 4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시군의 공원계획 변경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 주기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북도는 지난 5월에 착수해 내년 11월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2032년까지 모악산과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4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구역의 해제・편입과 생태적 가치에 따른 공원용도지구를 검토・조정하고 관할 시・군의 공원시설 계획 등이 반영된다.

앞서 전북도는 지적자료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공원시설계획, 공원구역 해제나 용도지구 조정 등 관할 시・군의 공원계획변경 수요를 파악 하고 있다.

이어 다음달에는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목적과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뒤 생태기반평가 등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용역과정에서는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연생태와 산림, 지형경관, 환경단체 등 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내년 5월 이후 도면열람, 주민설명회를 통한 지역주민,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와 관계행정기관 협의 등으로 공원계획변경(안)을 조정하고 도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환경부 승인 과정을 거쳐 내년 11월께 4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을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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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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